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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인데 선연차인지 확인하고싶어서요.

2025년 4월 23일 입사했어요. 매월 만근했구요.

5월23일 이후 연차 1개 발생하여 6월30일 연차 1개 사용했습니다.

6월23일 이후 연차 1개 발생하는데, 7월1일 반차, 7월 31일 반차 사용하려 하는데요.

7월 31일 반차가 선연차에 해당되나요? (아님 7월 22일 안으로 반차를 써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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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23에 1개 -> 6.30에 사용

    6.23에 1개 -> 7.1.에 0.5개 , 7.31에 0.5개 사용

    7.23.에 1개 -> 나중에 사용 가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연차가 아닙니다. 즉, 6.23.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7.1., 7.31.에 각 반일휴가를 사용한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6월 2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반드시 1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7월1일 반차, 7월 31일 반차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4월 23일 입사하신 후 결근 없이 근무하셨을 경우 현 시점까지는 5월 23일, 6월 23일에 각각 연차가 1개씩 발생하여 총 2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6월 30일에 연차 1개만 사용하셨다면 현재 잔여 연차가 1개 있을 것이므로 7월 1일 반차와 7월 31일 반차 사용하셔도 선연차 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인하여 6월 2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반차(사업장에서 반차를 허용하고 있다면)의 형태로 2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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