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2022. 06. 10. 15:01

17년 2월 1일자 입사하여

22년 6월 30일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초 부여받은 연차가 17개였고 이 중 2개를 사용한 상태로 잔여 연차가 15개인데

이를 모두 사용하려고 하니 인사팀에서 17년 첫 해에 월차를 다 당겨 써서 계산이 그게 아니라 중도 퇴사 시에는 연차가 8개이니 (6월까지라 반만 주는 거라 합니다) 사용분 2개를 빼고 6개만 쓸 수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중도 퇴사라고 연차가 줄어드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참고로 연차 사용분이

17년 14개, 18년 15개, 19년  16개 20년 16개, 21년 17개, 22년 2개 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총 일수는 17.2.1. 입사 기준으로 79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기준으로는 이미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신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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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 퇴사라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감축되지는 않습니다.

     

    2022. 06. 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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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2.1.에 연차휴가 17일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중도 퇴사한 때에도 1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79일이며(15+15+16+16+17), 이중 사용한 연차휴가 80일이므로, 연차휴가수당 1일분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 06. 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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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라 하더라도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하며 22년도에 발생한 17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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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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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7년  05월 29일 이전 입사자이기 때문에, 17년도에 사용한 월차는 18년 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됩니다.

            17년 2월 1일 입사자인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8년 2월 1일 : 15일

            19년 2월 1일 : 15일

            20년 2월 1일 : 16일

            21년 2월 1일 : 16일

            22년 2월 1일 : 17일

            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6. 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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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공제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6. 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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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7.5.30이전 입사자는

                최초1년 미만 입사시 발생하는 연차 11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기준- 15+15+16+16+17 에서 사용갯수 제외하시면 남은 연차 수당청구가능합니다.

                2022. 06. 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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