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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원앙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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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ㅎㅎ

제가 24년 3월7일에 입사해서 연차 2개는 이월, 나머지는 소진했습니다. 25년 3월 4, 5, 6, 7일에 연차를 쓰고 퇴사할 생각입니다만 연차의 사용을 이월한 연차를 2개, 1, 2월 만근하여 연차 2개 발생한 것을 사용하고 1년차가 됐을 때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받으면서 퇴사하려고 했는데 이 계산이 맞을까요? 회사넷에는 이월된거 포함해서 16개라 떠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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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9개의 연차중 7개를 사용하고 2개를 이월하였고 25년에 1년미만 연차 2개가 발생하므로 총 4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25년 3월 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19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5년 3월 7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려면 근로관계가 25년 3월7일까지 유지될 경우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