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동일 직장에서 3년차로 근무하고 있어서 올해 발생 연차는 16개입니다.
그동안 9.25개를 소진해서 6.75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회사에서는 12개는 아무때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4개는 올해의 80%를 근무한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사를 1월에 해서 위 기준으로는 10월 정도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연차가 쌓이면 16개가 그냥 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추가 4개에는 조건부가 붙는건가요?
회사에서는 2.75개가 남았으니 퇴사 전에 소진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6.75개가 남아 있는 것이라서 뭐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는 소진 하지 않으면 모두 퇴직금에 정산되는 것이 맞을까요? 연차 개당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그리고 입사를 한 연도부터 미사용한 연차도 모두 정산해서 받게되는건가요? 특별히 연말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근무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매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