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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개구리275
한가한개구리27523.09.12

퇴사시 연차계산방법 회사마다 다른가요?

제 회사는 년초에 연차가 발생하는 형식인데요

제 입사일이 10/12일입니다

근데

입사일후에 퇴사하게 될경우에 새로 생성되는 연차 15개를 받고 그만두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 21년 10/12일 입사후 근로계약서는 안쓴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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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3. 10. 12. 이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연도 10월 12일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2일 이후 퇴사하시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무관하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지난 후 입사일 이후 퇴사하면 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년초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회사라고 하여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며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기준이 인정됩니다.

    다니시는 회사가 연초에 발생하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듯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받아야 하는 연차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10월 13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 근로의 대가로 연차가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0.12.~2023.10.1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0.1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때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3.10.13.이후에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시에 양자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합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소진할 수도 있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