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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날쥐129
11월 기준 11.3일부터 11.30까지 근무 예정이면
실업급여 조건 미충족인가요?
3년 근무 한 후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3일이 입사일인 경우 12월 2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해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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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11.3.부터 1개월이 되는 12.2.까지 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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