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직한달기준 및 고용보험만가입
21년 8월 ~ 25년 9월까지 4년2개월 근무후 자발적퇴사했고 현재 3개월가량 공백기입니다.
곧 12/1일부터 ~ 12/31일 까지 한달 단기계약직 출근예정입니다. 한달 단기계약직 근무가 근데 일수가 충족되는건지(상용직맞는지) 궁금하고 4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이어도 그래도 실업급여신청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상용직 한달조건 일수 충족하는지 (12/1일~12/31일)
2. 4대보험이아닌 고용보험만 가입이어도 실업급여신청및수급에 문제없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2. 네, 고용보험에만 가입되면 됩니다. 다만, 다른 보험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보험에도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