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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어린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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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한달기준 및 고용보험만가입

21년 8월 ~ 25년 9월까지 4년2개월 근무후 자발적퇴사했고 현재 3개월가량 공백기입니다.

곧 12/1일부터 ~ 12/31일 까지 한달 단기계약직 출근예정입니다. 한달 단기계약직 근무가 근데 일수가 충족되는건지(상용직맞는지) 궁금하고 4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이어도 그래도 실업급여신청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상용직 한달조건 일수 충족하는지 (12/1일~12/31일)

2. 4대보험이아닌 고용보험만 가입이어도 실업급여신청및수급에 문제없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2. 네, 고용보험에만 가입되면 됩니다. 다만, 다른 보험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보험에도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