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순진한치즈불닭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지나고 수정발행과 추가로 정상발행 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매출자가 원래 2025년도11월 날짜로 발행했던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만원)을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나고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공급가액를 200만원으로 변경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2025년도11월 날짜로 발행하고,나머지 800만원은 정상발행으로 2025년도11월 날짜로 발행 했는데,이런 경우에는 매출자가 새로 정상 기한후 발급한 800만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붙혀야 하나요?추가로 수정발행한 마이너스 1000만원과, 200만원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는게 맞죠?매입자는 지연수취 가산세를 붙히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죠?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인데 과세매출, 면세매출 겸업 사업자의 부가세 안분계산25년도7월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전환 됐습니다.근데 이 사업자는 과세매출, 면세매출 같이 발생하는 겸업 사업자 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 과세자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시 전체 공급가액에 고정자산 매각금액 포함 여부과세,면세 겸업 개인사업자이고, 24년도 2기확정에 고정자산(봉고차량)을 구입했습니다.25년도 2기확정에 승용차(위 차량이랑 다른 차량)를 매각해서 과세 매출로 고정자산 매각 매출이 발생 되었고해당 사업자는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계산 기준을 "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기준"으로 합니다25년도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시에 판단 해야하는 면세비율 변동 5% 이상 기준 판단할때총 공급가액에 위에 말한 승용차매각 금액을 포함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인지 일반 폐업인지 판단 부탁드려요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21년도에 펜션 건물을 지으면서 개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고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았습니다.25년도 10월에 위에 말한 아버지 사업자는 폐업하고 (펜션 건물은 그대로 아버지 명의), 아들이 그 자리에 아들이 대표자인 개인 일반과세자로 펜션업을 사업자 등록하고 개업 했습니다.이런 경우는 아버지 사업자에서 환급 받은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하는건지아니면 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펜션업을 하고 있으니,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 안하고, 양도양수로 볼수 있는지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어선 엔진 구입을 했는데 고정자산 계정과목을 비품으로 해도 될까요?선상 낚시업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재무제표와 고정자산 목록에 선박이 안잡혀 있는 사업자 입니다.2025년도에 배 엔진을 구입 했는데, 이 엔진 금액만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1) 재무제표에 선박이 안잡혀 있어도 엔진 금액만 계정과목을 선박으로 해도 되나요?2) 아니면 엔진 금액만 비품으로 잡아도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업종코드 92220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사업자 등록할때 등록한 업종코드가 922202 인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을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경과 미수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기22년도 11월30일에 1건, 22년도 12월31일에 1건, 23년도 2월28일에 1건 총 3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서아직까지도 미수 상태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합니다.근데 중소기업이면 미수가 2년경과면 대손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2년경과 시기가 속해있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청 해야하는건지,아님 2년경과후에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1) 26년도1월에 신고하는 25년2기확정 부가세 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25년귀속 종합소득세때 대손상각비 계상2) 각각 매출 발행일자의 2년 경과된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경정청구 ( ex: 24년1기확정 부가세신고와 24년2기확정 부가세신고를 경정청구하고, 2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대손상각비 추가해서 경정청구)어떤경우가 맞는걸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중장비 지분을 단독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A가 대표자인 개인사업자가 100%지분 가지고 있던 중장비를 B가 99% A가 1%로 변경 할려고 합니다.B가 대표자인 개인사업자에 A가 1%지분인 부대표로 들어갈 예정이고요,그럼 A사업자가 B사업자한테 저 중장비에 대한 매각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