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지나고 수정발행과 추가로 정상발행 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매출자가 원래 2025년도11월 날짜로 발행했던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만원)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나고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공급가액를 200만원으로 변경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2025년도11월 날짜로 발행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정상발행으로 2025년도11월 날짜로 발행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출자가 새로 정상 기한후 발급한 800만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붙혀야 하나요?
추가로 수정발행한 마이너스 1000만원과, 200만원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는게 맞죠?
매입자는 지연수취 가산세를 붙히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입자는 지연수취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매출자는 새로 + 발급한 800만원에 대해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