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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열정넘치는부엉이

어쩌면열정넘치는부엉이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2기 확정신고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작성일자 11월 30일자로 12월 5일에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업체에서 잘못 발행한 건이라 지금 (-) 수정발행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업체에서 잘못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신고기한안에만 (-) 수정발행하면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나 가산세 이슈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 보낸 경우 수정발행을 착오에 의햐 이중발급 등 으로 홈택스에서 처리하면 될까요? 현재 12월 10일이 지나서 작성일자 11월 30일 계산서를 수정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가산세 없이 수정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업체에서도 수정발급가능하며 가산세 없으므로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