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예정신고 후 수정세금계산서(착오이중)를 받을 경우 예정신고 누락인가요 ?
안녕하세요.
당 사는 법인이고, 매입자 입니다. 부가세 1기예정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확정신고를 진행해도 되나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2월
발급일자:5월
수정사유: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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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복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매입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셨다면 1기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2월이라면 수정을 해야 합니다. 번거로우므로 작성일자가 5월 등 1기 확정신고기간으로 발행하시면 이번 부가세 신고기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