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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후 수정세금계산서(착오이중)를 받을 경우 예정신고 누락인가요 ?

안녕하세요.

당 사는 법인이고, 매입자 입니다. 부가세 1기예정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확정신고를 진행해도 되나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2월

발급일자:5월

수정사유: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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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복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매입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셨다면 1기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2월이라면 수정을 해야 합니다. 번거로우므로 작성일자가 5월 등 1기 확정신고기간으로 발행하시면 이번 부가세 신고기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