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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잘못 발행받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말해서 2월로 수기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수정신고를 진행하려하는데 1기 예정 부가세를 수정신고하나요 확정을 수정신고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기 예정신고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1기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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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확정을 수정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을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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