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발행 가산세?
안녕하세요,
10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게 있는데 11월에 기존 10월분에 대해 다른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10월분에 대해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마이너스 발행 후 원작성일인 10월로 새로 전달받은 사업자로 발행을 했는데요
이미 10월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이 지난 상태라서 수정발행된 2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이 되나요?
착오를 안날로부터 다음달 10일이내에 발행하면 가산세는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회계프로그램에 10월 세금계산서를 불러올 때 저 2건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자동으로 붙어서요
가산세가 붙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