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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탐구하는진달래
10월 세금계산서를 11월 12일에 거래처에서 발급해줬는데 기재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 마이너스 발급하고 11월로 다시 발급 받으면 지연수취 가산세는 없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작성일자가 11월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사실상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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