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면세 매출계산서 수정발행 관련문의

전자 면세 12월 말 매출계산서를 정발행 10만원을 하고 난 후 1월초 계약의 해제로 1/5 날짜로 수정발행 -1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1일이 지난 시점에 12월말 날짜로 발행된 계산서를 다시 수정발행(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해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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