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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나팔새257
전자 면세 12월 말 매출계산서를 정발행 10만원을 하고 난 후 1월초 계약의 해제로 1/5 날짜로 수정발행 -1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1일이 지난 시점에 12월말 날짜로 발행된 계산서를 다시 수정발행(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해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계산서 발급을 기한 내에 했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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