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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1.04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질문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세법 질문입니다. 조금 헤깔려서요.

11월 세금계산서를 12월 15일에 거래처에서 발행을 하고 업체에서 바로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가산세를 납부하나요?^^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00에 부가세 1,000,000를 12월 15일에 발행하고 바로 공급가액 -10,000,000에 부가세 -1,000,000으로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에도 여쭤봅니다. ㅜ


관련된 세법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는데 어떤분은 가산세를 낸다고 하고 어떤분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가산세를 내면 얼마를 납부를 하며 안내면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초 거래시기가 11월인 분을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12월 15일에 발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연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계약해지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각 거래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이 해지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초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래단계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자에게 1%, 수취자에게 0.5%가 부과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선 내용 그대로 답변드립니다.

    계약의 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정되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상 근거규정 존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안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여 취소하더라도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면 당초 발급기한보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였으므로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아니고 당초 지연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납부하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는 단순착오로 금액 등을 잘못입력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부득이한 상황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며 그런이유로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규정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 항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대하여 몇가지 작성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2. 부가가치세 신고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합계표 등 가산세 적용)

    질문자의 경우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적용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