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1기예정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발행하여
부가세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 A거래처 1기예정에 발행한 1,000,000원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1,200,000원 수정 발행 함.
○ 당사에서 1기예정 부가세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가산세가 있는지?
○ 있다면 어떤 항목의 가산세가 있는지? (예를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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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변동으로 기재사항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과소 신고 및 납부한 부가세에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경정청구를 통해 200,0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며 이때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결정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결정 전 경정청구를 진행하였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매입자라면 매입세액 누락이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