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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바위새288
현명한바위새28822.08.08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1기확정분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매입세금계산서는 6월에 수취하였고,

8월중에 6월분 세금계산서 금액이 잘못 되었다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최초 세금계산서 날짜로 받음)

매입금액이 줄어들어 납부금액이 증가 합니다..

이럴경우에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1.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지연가산세

3.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세가지를 함께 납부 하는게 맞나요?

또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차액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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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실을 안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기재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세액의 과다공제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875, 2013.09.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