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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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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시에 실수로 발생한 가산세, 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질문 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이 잘못되어 익월 10일이 지나 수정하였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가 아닌 '계약의 해제'로 하여 (-)발행하고 당초 일자로 다시 발행하였습니다. 추후 발행한 이 두 건에 모두 지연발행 가산세가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가산세 발생한 두 건을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이나 '계약의 해지(증감)'로 공급가액을 0원으로 만들고, 최초 발행한 건을 다시'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금액을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시 해당 가산세는 무시하고 신고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2. 그대로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신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플러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