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수정시에 실수로 발생한 가산세, 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질문 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이 잘못되어 익월 10일이 지나 수정하였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가 아닌 '계약의 해제'로 하여 (-)발행하고 당초 일자로 다시 발행하였습니다. 추후 발행한 이 두 건에 모두 지연발행 가산세가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가산세 발생한 두 건을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이나 '계약의 해지(증감)'로 공급가액을 0원으로 만들고, 최초 발행한 건을 다시'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금액을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해당 가산세는 무시하고 신고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그대로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신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플러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