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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진실된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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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세금계산서 매입분 중에서 금액 오류로 세금계산서 수정을 요청했는데 업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익월 10일 이후로 했는데 이 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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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착오 기재 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정당히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착오가 발견되어 착오로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10일 이후에 발행된 경우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실을 안 때에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나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입자도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 해당 가산세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 별도로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