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매입)가산세 여부
거래처에서 12월에 발급했어야 하는 세금계산서인데 1/29발급
2/9에 문제 인식하고 23.12/18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발급한 경우 (매출은 x)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가산세가 나오는지? 미수취라 불공인지? 불공이라면 매입매출전표에서 54하고 어떤걸로 적용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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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정당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착오발행으로 수정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발급시기와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