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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계산서 수취시 수정발급받은경우

매입계산서 수취시 수정발급받은경우

작성일자 4/19일자 12,038,800원을 5/10일발행 (정상발행)

공급가액이 틀려서 12,038,400원으로 업체에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발행

-->5/16일자발행

부가세신고전상태

이경우 가산세 나오는부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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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때에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전이므로 과소납부(과다환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일부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종전의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