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계산서 수취시 수정발급받은경우
매입계산서 수취시 수정발급받은경우
작성일자 4/19일자 12,038,800원을 5/10일발행 (정상발행)
공급가액이 틀려서 12,038,400원으로 업체에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발행
-->5/16일자발행
부가세신고전상태
이경우 가산세 나오는부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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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때에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전이므로 과소납부(과다환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일부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종전의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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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