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체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오발행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이 잘못되어 수정 발행을 요구했습니다.
업체에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감액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최종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발행했습니다.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발행하려면 변동된 금액만큼만 공급가액에 적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최종 금액을 적어서 발행하였습니다.
현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2건입니다.
기존 세금계산서 : 100만원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재발행한 세금계산서 110만원
이 경우에 감액세금계산서를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100만원짜리)를 취소하면 종결 되나요?
(세금계산서 총 3건)
아니면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재발행한 세금계산서(110만원)을 취소하고,
기존 세금계산서 100만원에 대해서 취소 후 기재사항정정으로 재발행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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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세금계산서 100만원에 대해서만 취소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마이너스 10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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