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나와있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2일부터 전송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에 금액이 반영되어있다면
반드시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붙게 되나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7월달에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매출처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청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것을 확인했는데 제가 알기로 공급받은자 착오정정은 가산세가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2일부터 전송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에 나와있는 금액이 공급받은자 착오정정인지 단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