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24년 상반기 경정청구 진행하는데
매입 수기세금계산서누락으로 경정청구 진행할려고 하는데 부가세
정기신고분 신고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 칸에 세액금액이 적혀잇는데 수정신고분 신고서에는 세액금액이 안적혀있어요 이런경우 제가 정기신고분 신고서에 적혀잇는 금액을 수정신고분 신고서에 그대로 옮겨적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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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내용은 그대로 반영하시고, 추가되는 매입세액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2024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수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한 이후에 해당 매입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
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에 상단은 당초 신고분, 하단은 정정된
금액을 기재하여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제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 검통하여 맞는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런경우 질문자님이 정기신고분 신고서에 적혀있는 금액을 수정신고분 신고서에 그대로 옮겨적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