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24년 상반기 경정청구 진행하는데
매입 수기세금계산서누락으로 경정청구 진행할려고 하는데 부가세
정기신고분 신고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 칸에 세액금액이 적혀잇는데 수정신고분 신고서에는 세액금액이 안적혀있어요 이런경우 제가 정기신고분 신고서에 적혀잇는 금액을 수정신고분 신고서에 그대로 옮겨적으면 되는건가요?!
세금·세무
매입 수기세금계산서누락으로 경정청구 진행할려고 하는데 부가세
정기신고분 신고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 칸에 세액금액이 적혀잇는데 수정신고분 신고서에는 세액금액이 안적혀있어요 이런경우 제가 정기신고분 신고서에 적혀잇는 금액을 수정신고분 신고서에 그대로 옮겨적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