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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멧토끼61
빠른멧토끼6122.07.07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에 대한 가산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 당초 작성일자: 6/30 (발급일 7/5)

- 수정 작성일자: 5/30

과거일자로 수정발행되어야해서 지연수취//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건지,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정상적인 기한내에 작성이 되어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당초 작성발급한 내용에 대한 수정분과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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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작성일자가 6/30이고, 수정 작성일자는 5/30인 것으로 보아 5/30이 공급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공급시기가 5/30인 경우 6/1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6/30일에 발급하였으므로 지연발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30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기한 내의 작성일자는 5/30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한 이내에 발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더라도 이번 7/25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1%)는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