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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풍뎅이207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기간이 지나고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을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당초 계산서상의 금액은 변동이 없고 품목명만 수정하여 발급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품목명과 같이 임의적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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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고 금액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