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확정신고기한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질문입니다.
8월30일에 7월30일자로 세금게산서를 발행 후, 9월1일에 이 건에 대해 (-)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사유는 기재사항착오로 정정입니다.
이때 지연발급가세세는 원발행건 1건에 대해 1%인가요?
아니면 수정발행분 포함 2건에 대해 각각 1%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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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연발행가산세는 당초 지연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최초 세금계산서 발급건에 대해서만 1%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