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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미소띠는닭강정
a거래처에 작성일자 8/24에 끊은 세금계산서(기한 10일이내)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동일한 작성일자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정정분 세금계산서를 9/1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금일 발행하면 이것은 가산세 대상인가요?
오늘 날짜로 제대로 발급하려면 9/1일자 세금계산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을 하셨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날짜로 발급을 하려면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오늘날짜로 수정세금계싼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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