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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경건한고릴라18024.01.16

매출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산세 문의

작성일자 1월 10일, 발행일자 1월 10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후

-> 작성일자 12월 31일, 발행일자 1월 11일로 수정발급시 가산세가 있나요?

-> 수정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입니다.(작성일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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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데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초 2024년 01월 10일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2023년 12월 31일 작성일자, 2024년 01월 10일에 발행을 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야 하며, 세금계사서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기재하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착오사실은

    인식한 날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수정사유 발생한 경우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것이며, 부가

    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고기한내에 당초 및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하면 되므로 수정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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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있습니다. 이미 12월의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