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2차년도 추징 관련
2024년도에 통합고용을 1차년도 상시근로자수가 23년도 대비 0명에서 1명으로 1명 증가로 950만원 공제할 세액이 발생 되었는데,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최저한세로 인해 35만원만 공제 받고, 나머지 915만원은 이월했습니다.
그러고 2025년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0.5명으로 계산되어, 0.5명 감소로 인해 전년도에 공제받은 35만원을 추징 해야하는데, 통합고용은 추징세액을 이월된 금액에서 우선 차감이니, 915만원 - 35만원 = 880만원을 이월하고, 다음년도부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추가질문) 2024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35만원 공제 받고 납부한 농특세는, 2025년도 신고시 환급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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