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랑 사회통합 공제액이 2023년도에 발생하였는데 최저한에 걸려서 2024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2023년에 이월된 고용증대 세액공제부분이랑 사회통합 공제부분이랑 먼저 반영(최저한에 또 걸림)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5년도로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랑 사회통합공제액이랑 통합세액공제로 중복으로 같이 들어가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어쨋든 고용증대세액이랑 사회통합공제액은 2023년에 발생해서 이월된 부분이고
2024년에 통합세액공제 발생하여 2025년으로 이월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공제세액합계표에 반영이
되어도 괜찮을까요? 같이 반영하면 안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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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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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2023년 공제대상이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4년 공제대상이라면 공제세액합계표에 같이 반영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중복 불가능한것이지,
이월된 세액에 대해서는 같이 반영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