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한도 관련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400만원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금액 3800만원

연금소득금액 1700만원

이렇게 총 종합소득금액 5900만원 입니다.

2025년도에 납입한 노란우산 금액은 총 600만원 입니다.

(2019년도 이후 가입)

임대소득 외인 사업소득금액으로만 보면 4000만원 이하인데 납입액 600만원 전액 공제 받아도 되나요?

어디서는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의 비율만큼 소득공제 한도도 안분 계산 해야한다고 본거 같아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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