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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담비128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중에서
노란우산공제가 있는데요.
수입금액이 4.6억정도이고,
노란우산은 552만원 납입했어요.
공제가능액은 아래처럼 적혀있는데,
1억초과라 200만원 공제액인가요?
납입액과 200만원(사업소득 1억원초과),
300만원(사업소득 1억원이하),
500만원(사업소득 4천만원이하) 중 적은 금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최대 공제액은 200만원이므로, 불입액을 조절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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