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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수익이 2,200만원입니다

단순경비율73.8% 적용할 것 같구요

청년중소세액감면 50% 적용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노란우산으로 소득공제 받고싶은데

12월이라 이번에 다 입금을 해야하는거죠?

얼마를 입금하는게 최대 효과를 보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조세특레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을 새로이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100% 감면 적용되는 것임으로 노란

    우산공제 가입하지 않더라도 전액 세액 감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국민연금공제나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어차피 납부할 세금은 없어보이니 절세때문에 불입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