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수익이 2,200만원입니다
단순경비율73.8% 적용할 것 같구요
청년중소세액감면 50% 적용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노란우산으로 소득공제 받고싶은데
12월이라 이번에 다 입금을 해야하는거죠?
얼마를 입금하는게 최대 효과를 보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조세특레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을 새로이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100% 감면 적용되는 것임으로 노란
우산공제 가입하지 않더라도 전액 세액 감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국민연금공제나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어차피 납부할 세금은 없어보이니 절세때문에 불입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