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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태양새53
신박한태양새5321.01.17

연금저축 및 IRP 상품 세액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다른가요?

연금저축 계좌랑 IRP 계좌의 경우 입금시 16.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니, 과표 기준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및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여야 16.5%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그 이상이면 13.2%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 궁금한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100만원, 기타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13.2%를 적용받게 되는 건가요??

2.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1원도 없는 사람만 16.5%가 되는 건가요?

극단적으로 추가로 사업소득이 단돈 1만원이라도 있다면 종합소득 4000만원 규정에 해당해서 13.2%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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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그렇습니다 근로소득기준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 판단 기준이며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하여야 될 것 입니다.

    2. 타 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종합소득요건과 총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등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 성격의 비용을 뺀.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극단적인 사안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은 다릅니다.

    16.5% 대상은 "과표 기준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및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가 아니고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및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표 기준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및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의 요건에서 총급여액 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조건인 것이고,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타소득도 함께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요건이 아닌 종합소득금액 요건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은 다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총급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