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겁나일찍일어나는챔피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16.5%, 13.2%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도인출 시 과세율은 인터넷을 찾아봐도 16.5%만 나오고 13.2% 이야기는 잘 안나와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제받은 만큼 과세된다는 의미로 16.5%라고 한 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중도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16.5%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시에는 13.2% 혹은 16.5% 공제되나 인출시에는 16.5% 적용으로 인출시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응원하기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중도인출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16.5%세율로 원천징수되게 됩니다.
인출금액 중 과세대상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와 수익발생분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5.0 (1)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5%로 과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액공제 적용할 때만 급여에 따라 세율이 두개로 구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