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0.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이 최대 400만원의 16.5%를 소득공제 해준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연금저축의 종류와 혜택들이 궁금합니다. (저축형, 보험형, 채권형 등등에 대해 자세히)
2. 중간에 연금저축에 들어간 돈을 뺄 수 있는지, 중도해지를 하였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용어 쉽게, 자세히)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을 포함한 다양한 절세형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분류는 상품내 운용비율에 따른 분류입니다.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시 절세를 받았으나
중도 해지시 연말정산시 받은 절세액이 추징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종류와 혜택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상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2. 인출 및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중도해지 시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차후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않고 출금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