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 과세문제 질문여-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근 isa, irp,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과세와 절세문제에 아리송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연금저축은 불입액중 세액공제 받은금액+받지않은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패널티 없이 아무때나 출금이 가능한가요?
만약 55세 이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반환되고 세액공제 받은원금에 대한 수익과 받지않은 원금에 대한 수익 모두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걸까요?
2) irp 도 마찬가지로 55세이후 연금수령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과세제외 원금에 대해서는
수시 출금이 가능하고 중도해지시 수익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부과되는게 동일한지요
3) isa계좌 만 손익통산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분은 연저와 irp도 손익통산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게 맞는 말인가요?
isa 3년미만 중도해지시 세금은 15.4%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16.5% 일까요?
국내 주식매매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매매는 굳이 isa계좌에서 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손실났을땐 손익통산의 잇점이 있겠지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연금 불입액을 인출한다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인출한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isa계좌를 3년 미만 보유하고 해지한다면 일반적인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되며 연금소득과 관계 없습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은 없습니다.다만, 배당 소득이 있으므로 isa계좌에서 운용하시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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