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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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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고싶은데 제가 하는 방식이 맞을까요?

연 600만원을 납입하면 연소득 5500만원 미만의 경우 최대 99만원을 세금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제가 아는 내용인데요,

궁금한점은

투자수익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납입금만 600만원을 채우고 투자를 하지 않아도 환급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 정보가, 신한투자증권의 '연금저축전용'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계좌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계좌는 연금저축전용 계좌로 600만원을 투자없이 그냥 넣어 두기만 하셔도 16.5% 약 99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금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현금으로만 두어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를 감안하면 최소한의 투자 운용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익과는 무관합니다. 순수하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것처럼 소득기준을 반영하여 공제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투자 수익과 무관하게 납입 사실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넣고 실제로 투자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연금저축전용 계좌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계좌가 맞으므로, 해당 계좌로 납입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공제 요건은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투자수익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납입금 600만원을 채우면 연소득 55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운용 여부와 상관없이 납입 자체만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 보유하신 '연금저축전용' 계좌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좌를 통해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으로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일단 연금저축에 납입만 하시더라도 세제 혜택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에 넣으시면 만 55세 이후에 인출이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글쓴이닝이 가지고 있는 계좌가 개인연금저축계좌 맞습니다.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세액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