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고싶은데 제가 하는 방식이 맞을까요?
연 600만원을 납입하면 연소득 5500만원 미만의 경우 최대 99만원을 세금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제가 아는 내용인데요,
궁금한점은
투자수익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납입금만 600만원을 채우고 투자를 하지 않아도 환급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 정보가, 신한투자증권의 '연금저축전용'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계좌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계좌는 연금저축전용 계좌로 600만원을 투자없이 그냥 넣어 두기만 하셔도 16.5% 약 99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금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현금으로만 두어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를 감안하면 최소한의 투자 운용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익과는 무관합니다. 순수하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것처럼 소득기준을 반영하여 공제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투자 수익과 무관하게 납입 사실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넣고 실제로 투자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연금저축전용 계좌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계좌가 맞으므로, 해당 계좌로 납입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공제 요건은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투자수익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납입금 600만원을 채우면 연소득 55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운용 여부와 상관없이 납입 자체만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 보유하신 '연금저축전용' 계좌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좌를 통해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으로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일단 연금저축에 납입만 하시더라도 세제 혜택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에 넣으시면 만 55세 이후에 인출이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글쓴이닝이 가지고 있는 계좌가 개인연금저축계좌 맞습니다.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세액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