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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연금저축 계좌로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소득 5500만원 미만의 경우 연 600만원 납입시 최대 99만원을 세금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지난해에 기납부한 세금이 99만원 미만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공제혜택이 이월되기도 하나요? 아니면 그 해에 혜택이 종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 환급세액은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매월 납부한 세금이 60만원이라면 60만원까지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불입액은 다음연도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