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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악한사슴벌레139
영악한사슴벌레139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일부금액만 받을수 있나요?

2023년 개정되서 600만원 / 16.5%계산으로 세액환급 99만원으로 계산했을때 질문드립니다.


600만원 입금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50만원이라면

나머지 원금 약 3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게 되게 됩니다. 이럴경우 올해 못받은 금액은 다음년도 세액공제로 포함할수 있나요? 아니면 부분 세액공제니 일부는 출금할때 세금 미적용으로 출할때 소득세 안내고 출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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