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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큰고래88
개운한큰고래88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 관련 질문입니다

취직하고 나서부터 세액공제는 못받더라도 매달 연금저축에 조금씩 붓고 있는데요.

세액공제 안받은 금액이 대략 300만원쯤 됩니다. (올해 입금액 제외)

그럼 16.5%인 49.5만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잖아요?

올해 세금이 대충 20만원정도 나왔다고 쳤을 때

저 금액중에서 세금 안낼 정도로만 세액공제처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 중 200만원만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처리하고, 100만원은 비과세로 남겨두고 내년에 쓴다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공제받고 싶은 금액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미공제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이월이 되나 본인이 선택하여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연금으로 수령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