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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올라잇
만약에 제가 1년동안 낸 세금이 300만원인데
여기서 소득공제 되고나서 결정세액?이 만약에 250만원이 나왔으면 250만원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한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250만원의 결정세액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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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25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3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