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해요

연 6천을 버는 직장인입니다

청약통장에 월 25씩 300만원을 넣는다면

연간 납입액의 40프로인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120만원의 과세표준 세율인 24%면

28만8천원이 세액공제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연말정산시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할 금액이 3만8천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25만원은 환급되는건가요?

최대로 환금받을수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어떻게 계산하면될까요?

연금도 넣고 기부도 할거라 세액공제를 다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원천세) vs 연말정산시 모든 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추가납부세액이 3만 8천원인 것은 이미 결정세액과 원천세의 차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청약을 공제받지 않고 최종 정산된 세금이 3.8만원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약 25만원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