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해요
연 6천을 버는 직장인입니다
청약통장에 월 25씩 300만원을 넣는다면
연간 납입액의 40프로인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120만원의 과세표준 세율인 24%면
28만8천원이 세액공제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연말정산시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할 금액이 3만8천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25만원은 환급되는건가요?
최대로 환금받을수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어떻게 계산하면될까요?
연금도 넣고 기부도 할거라 세액공제를 다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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