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청약 세액공제
연 6천을 버는 직장인입니다
청약통장에 월 25씩 300만원을 넣는다면
연간 납입액의 40프로인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120만원의 과세표준 세율인 24%면
28만8천원이 세액공제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연말정산시에
추가로 낼 세금이 있으면 28만원 깎아줄거고
추가로 낼 세금이 없으면 28만원 환급해줄거아닙니까?
그럼 청약통장에 돈을 넣기만 해도 연 10프로 예금 수준인데 무조건 청약통장 하는게 이득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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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나중에 아파트 분양에 신청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넣어두면 너무나 좋은 통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청약에 불입하는 것이 세금 측면만 고려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청약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택청약 필요성이 없다면 그 자금으로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