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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할미새95
연 6천을 버는 직장인입니다
청약통장에 월 25씩 300만원을 넣는다면
연간 납입액의 40프로인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120만원의 과세표준 세율인 24%면
28만8천원이 세액공제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말 정산 시 나라에 더 낼 세금이 없다면
28만8천원을 돌려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득공제금액 x 본인의 세율만큼 세액절세효과가 있으며 추가 환급세액이 없다면 당연히 환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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