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계산 ??

연 6천을 버는 직장인입니다

청약통장에 월 25씩 300만원을 넣는다면

연간 납입액의 40프로인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120만원의 과세표준 세율인 24%면

28만8천원이 세액공제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말 정산 시 나라에 더 낼 세금이 없다면

28만8천원을 돌려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득공제금액 x 본인의 세율만큼 세액절세효과가 있으며 추가 환급세액이 없다면 당연히 환급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