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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군함조94
연말정산할때 주택청약을 25만원씩 넣어서 연간 300만원을 넣게되면 무주택자에 연봉7000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할때 40프로인 120만원이 들어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관련 공제는 소득공제항목이기 때문에 요건 충족 시 최대 120만원이 추가로 소득공제되어 과세표준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20만원에 본인의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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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0만원은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연봉)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세효과는 120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24%예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