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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다매128
기운찬바다매12823.08.30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무주택자이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세대주입니다.

매월 주택청약 10만원씩 넣고 있는데

연말정산때 반영이 안되고잇는데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게 아닌가요?

입금하는 사람이 부모님처럼 다른 사람인경우랑 상관은 없는거죠?

주택청약통장에 입금하는건데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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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통장에 불입한 주택청약불입액은 소득공제(불입액의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영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은행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청약관련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납입확인서 등을 요청하셔서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