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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씬한홍관조220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주택자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그냥 일반주택청약 통장인데 청년주택청약통장은 무주택 세대주 기준이 있는걸로 아는데 일반주택청약통장도 연말정산 기준에 무주택 세대주가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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